합천군, 집중 호우 피해 응급복구율 70% 정상화 박차

공공시설 1009건·사유 시설·1만
3315건 피해 확정,9월 본격 복구 착수

경남 합천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군 전역에서 도로, 주택, 농경지 등 다양한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피해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8월 5일까지 피해시설 전수 입력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공공시설 1009건, 사유 시설 1만3315건 등 총 1만4324건의 피해가 확정됐으며, 현재 응급복구 진도율은 약 70%에 이른다.

공공시설 피해는 1009건 총 875억원으로, 복구 계획 금액은 1563억원이다. 이와 별도의 개선복구사업 11건은 9월 중 복구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헙천군 초계면 신촌저수지 농어촌도로 101호선 산사태 응급복구.

헙천군 초계면 신촌저수지 농어촌도로 101호선 산사태 응급복구.

사유 시설 피해는 1만3315건 총 315억원으로,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 1만1970건(173억원), 축산시설·가축 입식 93건(4억원), 주택 517건(39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409건(91억원), 산림작물 등 기타 326건(8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를 활용한 별도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응급복구비 30억원을 확보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복구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추가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력 복구 대상 사업은 지양하고 하천 등 장기 복구가 필요한 개선복구 대상지를 중심으로 응급복구를 진행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9월 정비가 가능한 소규모 시설은 군비 중복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대책비 우선 교부금 8억 원을 활용해 8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는 일부 설계를 완료해 자력 복구 대상과 소규모 복구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께서 큰 피해를 보셨다"며 "군은 피해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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