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데이트 폭력이 도를 넘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는데, A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 후로는 잘 만나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해 경찰이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막는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연인 관계로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