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구조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2~2024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7건이다. 이 가운데 91%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가해자 중 일부는 벌금형(6건)과 징역형(2건)을 선고받았고, 27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을 방해할 때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할 때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방해할 때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할 때 등이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환자 구조와 치료의 '골든 타임'마저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계해야 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폭력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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