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12·3 비상계엄’ 손배소 10월 시작

시민 23명 청구…8개월 만에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같은 소송서 원고 승소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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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원고들은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광주 여성변호사회가 시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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