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동연설회 방해' 전한길…징계절차 개시 결정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빚어지자 전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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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7월 21일 "최근 전씨의 입당 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전씨가 속한 서울시당에 전씨 언행과 관련한 검토·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전날 오후 긴급 지시 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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