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8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발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에서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파리협정 합의된 목표며,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중단,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가 사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잇는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31~2049년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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