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괴롭힘' 감독…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적발

사건 발생한 사업장 고용허가 3년 제한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운영"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고용당국 감독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 체불 등의 여러 법 위반 사항도 있어 시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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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이 있던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킨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이 법정 수당을 못 받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 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시정 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가 함께 구제받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 보호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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