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 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 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달 28일 민주당은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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