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6일 검찰개혁 최종안을 확정한다.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이 논의를 나눈 가운데 "속도 조절은 없다"는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속도 조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박균택 의원, 김남준·김성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나누기 위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국수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이나 국수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 위원장은 특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다음 주 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안이나, 특위 안이나 방향은 거의 같은데 아직 특위에서 결정한 바는 없다"며 "정부 쪽에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속도 조절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당정대 간)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가 제시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단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국무총리 주도 범정부 검찰개혁TF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TF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인사, 조직, 예산 등 정부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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