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악취에 가보니 시신 190구 방치…덜미 잡힌 美 장례업체 사기극

친환경 장례 치른다고 지역 사회에 홍보
콘크리트 가루 담긴 항아리 유골인 척 전달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 즐겨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업체가 약 190구의 달하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유족에게 유골 대신 콘크리트 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전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의 한 장례 업체가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AP

장례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리턴 투 네이처'(Return to Nature) 장례식장.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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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장례식장 인근에서 풍겨 나오는 심각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 발표를 보면, 해당 장례식장을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웹사이트 등에 '친환경 장례'(Green Burial)를 치른다고 홍보해 피해 유족들로부터 총 13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장례업체는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유족에게는 콘크리트 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유골인 것처럼 전달했다. 또 시신을 엉뚱한 곳에 매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와 고급 보석을 사들이고 피부 미용을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2019년 숨진 아들의 유해를 화장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았던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시신이 냉장고에 4년 동안 방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운영업자 소송에 불응…1조원 배상금 실제 지급 가능성은 작아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 유족은 장례업체 대표인 홀포드 부부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께 법원은 피해 유족들에게 총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각 가족은 700만달러(약 96억32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홀포드 부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다만 홀포드 부부는 지난해 콜로라도 수사국에 체포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가장 느슨한 규정을 두고 있던 콜로라도주는 이 사건 이후 업계에 대한 규제를 전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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