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3가지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시행키로 했다. 3가지 합리화 방안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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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1~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두 번째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2026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 현실화가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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