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탈당 대신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어제 언론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 4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비상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이 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소개한 뒤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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