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100%룰' 놓고 형평성 논란…법사위에 이례적 요청
"티메프 사태 주범 유통업자 도덕적 해이에
성실한 중소·영세 PG업자만 죽어나 역차별"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업체 정산자금을 100%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 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등 PG 계열사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합병 등을 통해 정산자금 50%만 맡기면 되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영세 PG 업체들은 100% 맡기는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을 따라야 해 역차별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다. 업종단체가 국회 법사위에 단일 법안 회송을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지난 1일 오후 법사위에 전금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로 회송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핀산협은 법사위에 '전금법 또한 외부관리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 '국회 법사위에서 조문(100%룰) 변경 필요' '해당 내용을 정무위에 회송' 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정산자금을 법 시행 2년 뒤부터 100% 외부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100%룰을 포함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본회의만 거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핀산협이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정치권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은 아직 계류 중이나 정산자금 '50%룰'을 포함한다. 전금법처럼 100%로 올리거나 비율을 통일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정무위는 택시 등 PG사와 비슷한 결제 구조로 일하는 다른 업계에도 50%룰 적용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15일 정무위 법안 심사 1차 소위에서 최병권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당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택시 운수사업자, e커머스를 PG 사업자로 간주하면서도 PG업에 적용하는 전금법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자고 말했다. 택시 운수사업자는 고객 결제 대금이 카드사로 넘어가기 전 개인택시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PG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

[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핀산협에 따르면 50%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유통 회사는 배달의민족 등 PG 계열사를 보유한 유통 플랫폼과 SSG닷컴, G마켓, 11번가 등 자체 PG를 보유한 유통 플랫폼 등이다.


e커머스 겸영 가능한 회사 36곳 중 23곳(63.9%)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사 포함)으로 분류하는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플랫폼 모델을 전환해 전금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반면 전업 PG사 146곳 중 119곳(81.5%)은 공정위 분류상 중소기업이다. 영세 중소 PG업체들은 전금법상 100%룰을 피할 수 없다. 역차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단독]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전금법 시행까지는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주(4~8일)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핀산협은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전금법상 정산자금 관리비율(100%)을 다른 법상 비율(50%)과 같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핀산협 관계자는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미지급 사태의 주범인 대규모 유통업자(티몬·위메프)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회가 마련한 법 개정안이 정작 성실한 중소·영세 PG사들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게 뻔하다"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전금법상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을 국회 계류 중인 대규모유통업법(50%)과 똑같이 맞춰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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