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尹, 물리력 행사해서라도 끌어내야…'체온 조절' 주장 앞뒤 안맞아"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무산
수의 벗고 영장 집행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신장식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 몫이 되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구치소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건희 특검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밝힌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복장으로 (특검 관계자들을) 맞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적정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AI(인공지능) 그림으로 그려져 나왔는데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 부끄러움이 국민들 몫이 되어야 하냐"며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났다"며 "요즘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드러누워서 떼쓰는 장면, 1990년대 용역 깡패들이 여성들이 철거를 막자 속옷만 입고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온 모습"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구치소 양해에 따라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는데 특검이 들이닥쳤다'고 한다"고 묻자 신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전까지 정상적으로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체포를 고지하자 옷을 벗었다, 체포 시점에 벗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이후 하루에 6~7회씩 350명 이상을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접견해 체온 조절을 잘하고 있었고 구치소 측도 '조사받는데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오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있다. 따라서 오늘내일 사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일반 원칙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S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성호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 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인 것은 맞았으나, 건강과 체온 조절을 위해 한 일인데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며 "적법 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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