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절도범을 상대로 손가락 절단형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FP 통신은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을 인용,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 세 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난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27일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30대 후반의 이란 주민 푸야 토라비가 손가락이 절단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입각해 도난 물품의 가치와 범행 정황에 따라 절도죄에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드문 형벌이지만 최근에는 상습 절도범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스파한에서도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에게 같은 형이 집행됐다.
이에 이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란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과 같은 형벌은 비인도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은 2022년에도 이란 사법부에 손가락 절단형이 예정된 8명의 형 집행을 멈추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UN은 이 중 7명이 에빈교도소로 이송됐으며, 이 교도소에는 실제로 손가락 절단을 위한 기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형벌은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도 이란 정부에 반복적으로 이같은 형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도난품 반환이나 참회가 있었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이란에서 최소 356건 이상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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