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손가락 절단하는 이 나라…"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

이란서 상습 절도범 손가락 절단형 집행
국제사회 중단 요구에도 정당성 주장

이란에서 절도범을 상대로 손가락 절단형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FP 통신은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을 인용,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 세 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난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27일 테헤란의 에빈교도소에서 30대 후반의 이란 주민 푸야 토라비가 손가락이 절단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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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입각해 도난 물품의 가치와 범행 정황에 따라 절도죄에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드문 형벌이지만 최근에는 상습 절도범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스파한에서도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에게 같은 형이 집행됐다.

이에 이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란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과 같은 형벌은 비인도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은 2022년에도 이란 사법부에 손가락 절단형이 예정된 8명의 형 집행을 멈추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UN은 이 중 7명이 에빈교도소로 이송됐으며, 이 교도소에는 실제로 손가락 절단을 위한 기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형벌은 오른손의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도 이란 정부에 반복적으로 이같은 형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도난품 반환이나 참회가 있었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2022년 기준으로 이란에서 최소 356건 이상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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