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가족 성착취물 10만명 넘게 돌려봐"…'N번방' 유사 사건 터지자 中 충격

텔레그램 대화방서 불법 촬영물 조직적 공유
음란물 처벌 수위 낮아…구체적 법 조항 없어

중국에서 한국의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일 남방일보와 법치일보, AFP 등은 '마스크파크 트리홀 포럼'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들의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이 조직적으로 공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중국 및 해외 사용자 10만명 이상이 익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 우크라이나 출신 e스포츠 선수가 텔레그램에 영상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영상 속 피해 여성이 국가 존엄을 훼손했다는 재학 중이던 중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대화방에서 공개된 영상과 사진 중 상당수는 핀홀카메라로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이용자는 전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사적 이미지를 유포하기도 했다. 대화방에서는 몰카 촬영이 가능한 일상 물품이 거래되기도 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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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텔레그램 내 중국어 사용자 대상 음란물 커뮤니티 중에는 9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서브 포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파크는 현재 폐쇄됐으나 일부 하위 포럼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한국의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들은 협박과 유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 및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한국 법원은 주범들에게 최고 4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비동의 촬영물이라 해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다. 일반적으로는 10일 이하의 행정구류나 최대 500위안(약 10만원)의 벌금 부과에 그친다.


중국의 한 법률 연구자는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플랫폼인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적 이미지 유포는 형사 처벌을 위해 높은 증거 요건이 요구되고, 성인 여성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비동의 포르노 공유는 플랫폼 정책상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발견 즉시 삭제된다"고 밝히며 "운영팀이 매일 수백만건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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