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 美 법원 수천억원 배상 판결

테슬라에 사고 책임 33%…머스크 "항소할 것"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애미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

테슬라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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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일부 매체는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라고 보도했다가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을 인용,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여기에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한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 사고는 2019년 4월25일 일어났다. 당시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이 차에 치여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고, 차량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시속 약 100㎞로 주행 중이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테슬라는 판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썼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83% 내린 302.63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5% 하락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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