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에서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따라 병원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공개적 망신 주기·비난·무시 등 병원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퇴사자 A씨 측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입사해 진료 예약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같은 부서 근로자 4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요구로 지난달 2일부터 조사를 이어온 병원 측은 A씨가 주장한 피해 사례 5가지 중 2가지에 대해 부분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진료 예약을 위해 통화 중이던 A씨가 동료 직원의 공지를 듣지 못하자, 일부 직원이 의성어를 사용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한 행위를 괴롭힘 사례로 봤다.
지난 6월 말에는 A씨의 업무 미숙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에 대한 환자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에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 지적 또는 비난한 것도 적발됐다.
다만, 업무처리 편의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고, 점심시간 근무조 강요로 인해 정신적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 등은 통상적인 업무 범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4일 퇴사했다.
A씨 측은 "동료 직원들보다 진료 예약 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서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지적과 압박을 받았다며 "불안감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퇴사했지만, 응당한 조처가 없을 경우 재차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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