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이 4년 새 8배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금리는 평균 이익률의 2배 가까이 높았다. 보험사들이 해외사업 확대, 회사 인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3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제언을 담은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리포트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약 8조325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년 대비 약 2.8배, 2020년 대비 약 8배 늘었다. 지난해 자본성증권 발행 금리는 5.59%로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3.16%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연구원은 현행법상 채권 발행 목적이 너무 엄격히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 차원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금을 차입한다. 지급여력(K-ICS) 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발행한다. 현행법은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불허한다.
보험연구원은 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보험 업권에 대한 자금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채권 발행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유동성 유지용으로만 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은행은 예금, 콜머니,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지만 보험사는 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 자본성증권 발행 등에 의존한다.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기업어음 발행 등 다양한 옵션을 쓰기 어렵다.
해외 보험사와 비교해도 허용 자금 차입 요건 및 한도가 다소 엄격한 실정이다. 미국 뉴욕주는 차입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영국도 자금 조달 관련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호주는 자산 형태별 자금 조달 한도를 두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은 한국도 자금 차입 관련 규정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전 철폐하기보다는 차입 목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 확대, 회사 인수 등 보다 다양한 목적의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해 효율적 자금 차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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