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와 메이퇀 등 관련 업체가 출혈 경쟁 자제와 상생 다짐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경쟁을 벌인 음식 배달 플랫폼들에 여러 번 경고한 상황에서 나온 성명이다.
연합뉴스는 1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해 메이퇀이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판촉 행위를 단호히 규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입점 상인에 대해 보조금 참여도 강제하지 않고 라이더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상생을 약속했다.
알리바바그룹의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와 배달 플랫폼 어러머도 공동 성명을 내고 소비자와 입점 상인의 수요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 "'0원에 구입'과 같은 비이성적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들의 잇따른 출혈경쟁 자제 약속은 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18일 메이퇀, 어러머, 징둥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측을 불러들여 경고한 뒤 나왔다.
관리당국은 소비자와 입점 상인, 배달 라이더 등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업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신흥 분야에서 적절한 경쟁을 장려하고, 전통 분야에서 내권식 경쟁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가격법 개정은 1998년 법률 시행 이후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쟁 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단, 신선식품이나 계절성 상품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덤핑 행위 적용 범위도 기존 상품 분야에서 서비스·플랫폼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무질서한 기업 간 저가 경쟁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