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전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개혁입법인 상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느냐"고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 지배주주들 전횡을 막아 소액 투자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상법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대단히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당장 기업이 무너지거나 도산하진 않겠지만 그 영향들이 축적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 확대에 대해서 많은 기업은 경영권 탈취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다시 자율로 돌렸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됐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이 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배임죄 소송 증가 및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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