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대재해 기업 여신심사 강화 방안 검토

금융위 조만간 중대재해 기업 불이익 방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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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과정을 금융위에 설명했다"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기업 신용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비재무적 지표 중 하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다. 이 항목에서 안전관리 전담조직 유무를 반영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직접 평가는 없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검토를 반영해 다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세심하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 언급한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의 경우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 심사에 따라 기업의 대출 금액, 가산금리 등이 결정된다"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리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부터 먼저 적용한 뒤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지금도 여신심사 시 대표이사의 리스크(경영리스크 항목)를 반영한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가 기소되면 경영리스크 심사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방안에 맞춰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만간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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