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홍보해줄게"…소상공인 100여명 울린 유튜버 실형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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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며 소위 말하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을 통해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 속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튜브 홍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 지원 등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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