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매년 10월 초 정기부과되며 올해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시설물을 160㎡ 이상 소유한 경우다.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산정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 기간만큼 재산정된다.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부담금 부과 전면 확대 시행일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루고, 신도심지역 민간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약 30% 인하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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