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완강히 거부"…버티기에 체포영장도 '무위'로

특검 서울구치소 방문에도 尹 불응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듯
현행법상 '물리적 강제' 불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결국 조사실에 앉히는 데 실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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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가 두 시간가량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을 찾아 설득했지만 결국 구인에 실패한 것이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 특검팀이 오는 7일까지인 체포영장 기한 내에 추가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집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을 끝내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고수했다. 당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현장 지휘까지는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내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실명 위험' 등 관련 진단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하며 조사 불응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여러 기저 질환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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