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40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씨(19)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심씨 등 49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심씨 등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을, 이모씨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단이 개인의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법원 침입의 정도와 범위, 법원 내 머무른 시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씨는 법원 7층까지 진입했으며 법원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기 위해 복도에 몰린 이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 경내에 침입하기만 하고 경내에서도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는 김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56)에게는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옥모씨(22)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폭동에 가담한 최모씨(35)와 박모씨(35)에게는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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