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샤워실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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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샤워실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기숙사 안 샤워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3시간 뒤 해당 사실을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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