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람 죽였어" … 1년에 2600건 허위신고한 60대 등 2명 구속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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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다", "폭행을 당했다"라며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두 남성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 기간에 김해, 거창에서 6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7시 14분 사이 김해시 소재의 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114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잡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7분께 "방금 사람을 찔러 죽였다"라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한 후 2시간 정도 후 재차 "사람을 흉기로 찔렀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커피를 배달해 달라"는 장난 전화를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4시 11분께는 거창군 노상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했다"라며 허위신고하는 등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36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신고 외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을 나무 지팡이로 위협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상갓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단 이유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물건을 맘대로 가져가는 등 주취 폭력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주민들을 설득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추적해 지난 22일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B 씨를 체포했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주취 폭력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라며 "입체적, 종합적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및 재활 기관과 연계하는 등 회복적 형사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질적 주취 폭력 행위를 엄벌하려면 피해진술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7월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는 주취 폭력 및 흉기 이용 범죄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단속도 이어간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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