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원 높아진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금을 20년 초과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년층은 이연된 세금을 50% 줄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20만원 사이로 내면 4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등의 민생 안정 목적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면 최대 50만원(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을,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 앞으로는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은 350만원, 2인 이상은 4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이 275만원, 자녀 2인 이상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2명이고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가 6000만원인 자는 세 부담이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가 1억원인 자는 세 부담이 12만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소득공제 한도 차등을 둬 서민과 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자녀 둘을 키운다면 회사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월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 240만원에 한정됐던 비과세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원 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빛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 공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월 예체능 학원비가 30만원이라면 연 교육비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15% 공제를 받아 45만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 두는 주말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기존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인에게만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뒀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납입액 40%(납입 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저축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할 때 이자 등에 비과세해주는 과세특례도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린다. 단,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히기로 했다.
연금소득 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세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 세율을 4%에서 3%로 내리기로 했다. 또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 수령하는 이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확대한다. 20년 이상 장기 수령하면 일시 수령 대비 감면율이 50%에 이를 수 있도록 감면 구간을 신설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을 상대로 예탁금 등 이자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두는 사업은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과 조합원(총급여 5000만원 초과) 등에는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 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5%, 2027년부터 9%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하로 내면 100%를, 2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액공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금을 낸 이를 따로 구분해 15%에서 40%로 세액공제를 상향한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은 44%(국세 40%+지방세 4%) 공제를 받아 총 14만4000원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6만원 한도로 받는 답례품까지 고려하면 총 20만4000원 혜택이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있는 사업 재편 기업이 금융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 매각을 하면 양도 차익에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를 확대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다. 현재는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을 산입한다면, 앞으로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을 산입하는 식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는 세액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한다.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와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도 신설한다. 단, 내년 1월 이후 공장 이전을 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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