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전문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향후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당국은 일부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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