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특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신속추진 과제' 제안

세입자 전세대출 가로막고, 주거 안정 해쳐
한시적 양성화 기회 주기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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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거 목적 위반 건축물인 '특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합법화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국에 약 15만 동에 달하는 위반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가로막아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건축주에게 평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정위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먼저 안전상 우려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분과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을 포함한 위반 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15만 건 이상의 전국 소규모, 일정 규모 이하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는 향후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할 것인지 여부가 관련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도 "현행법 위반은 문제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며 "위반 건축물 양성화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국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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