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불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논의

자영업자 대출의 78%는 상호금융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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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을 불러 소상공인 등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의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참여율이 저조하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을 검토 중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도입 시기와 세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소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 이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됐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금소법 적용 대상인 신협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고 나머지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그대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조합들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동참을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고 참여할 유인도 낮아서이다.


상호금융권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총 425조7000억원 가운데 상호금융권 대출은 332조5000억원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정부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소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각 기관과 주무 부처 간의 입장 차 등을 넘지 못했다.


상호금융권은 담당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해양수산부(수협) 등으로 나뉘어있어서 금융당국의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렵다. 금융위는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상호금융 개별조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을 검토 중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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