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 속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무단 이용,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등 창작자 권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질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박수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에서 "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고 학습 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남형두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TDM 면책 규정과 공정 이용 확대 논의가 기술기업 중심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가 인간 창작물을 가져다 쓰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AI 시대의 저작권은 디스토피아를 막는 보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가 학습을 할 때 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오픈AI가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한 사례처럼, 창작자는 사용만 당하고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원칙에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창작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이 아니라 감정과 시대 정신이 담긴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라며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AI 능력의 이면엔 권리자의 시간과 삶이 깃들어 있다"며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답할 차례"라고 했고,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도 "AI 발전의 핵심 원료인 창작물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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