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하천과 계곡 불법 설치물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세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정부는 소관 분야에 따른 기관별 단속·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서다.
선제적으로는 정부차원의 TF가 구성된 상태다. 행안부가 총괄·운영을,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을, 산림청이 산림과 계곡을 맡는 방식이다. 불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다.
정부는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등이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하천 무단점용, 산림·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식당 영업은 개별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늘막이나 평상 등 자릿세 부과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는 이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이름을 알린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를 맡으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공약하고 2019년 6월부터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년 뒤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해 94%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사일 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실시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다. 2021년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 대통령의 하천·계곡 정비사업에 대해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 지사의 업적이 될 수 없으며,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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