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휴대폰깡' 방식을 통해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등 혐의를 받는 대포폰 유통조직 총책 등 18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과 관리책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26억원 중 16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1057명에게 148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저렴하게 사들여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북 구미시, 대전시 일대에 등록한 53곳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광고를 올린 뒤 대출 희망자에게 "일반 대출은 어려우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대포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출 희망자들이 160만~210만원의 고가 휴대전화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면 이들은 60만~80만원에 단말기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한 휴대폰깡은 대출 희망자가 할부금, 통신 요금 등을 내야 하는 만큼 이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된다"며 "대포폰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