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 시도가 경남 창원에서도 발생해 창원해양경찰서가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오께 창원시의 한 조경업체 대표 A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 옥상 조경 견적 요청 내용으로 창원해경서장 관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다"라고 문의했다.
창원해경 확인 결과 창원해경 경리계 직원을 사칭한 남성 B 씨가 A 씨에게 320만원 상당의 조경 관련 견적서를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B 씨는 무전기 등 다른 물품도 함께 구매하기를 권하며 다른 납품업자 C 씨를 알려주곤 C 씨 계좌로 1170만원 상당을 입금하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서 옥상 조경 견적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해당 공문이 담당자 이름과 문서 양식 등이 엉터리인 위조 공문이라는 것도 파악했다.
해경은 A 씨에게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이나 납품 거래 등을 진행할 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칭 사기가 의심되니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해, A 씨의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원뿐 아니라 포항, 부산, 태안 등 해경 경리계 직원을 사칭한 유사 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확인된 위조 공문은 해경관서와 제목, 내용은 각각 다르나 공고 번호, 수신인과 발신인 등이 같았다. 심지어 태안해경 사칭 사기에 사용된 공문엔 포항해경서장 관인을 본뜬 도장이 찍혀 있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경을 포함한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라며 "관련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12 또는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나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선입금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