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를 해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게재한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속 20대 간호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 여러 명에 대해 '낙상 마렵다(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온다', '진짜 (아기의) 성질 더럽다' 등 글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은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환아의 몸을 만지는 등, 감염 위험에 아기를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 동료 간호사 2명도 A씨가 환아를 학대하는 사진·영상 촬영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 학대 게시글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달 초에는 직장인 관련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공식 사과 영상을 찍어 병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 조처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