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방송3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활동까지 금지하는 비상대기령을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29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제한토론을 포함해)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쟁정법안 처리에 대응해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외 활동은 물론 지역구 활동을 금지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날 당정협의와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 등이 담겨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폐기됐던 것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세제 등 개편안을 논의할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간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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