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지난해 통과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설한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를 담은 것 등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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