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박 도지사는 먼저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준설 등 재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 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다"며 "이곳은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이나 하천이 같은 물줄기로 이뤄져도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 관리권이 부족하다"며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로 산사태와 관련해 "산림법엔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등 권한 한계가 불명확한데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자연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명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나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피 명령은 육하원칙에 따라 내리고, 평소 주민이 알 수 있는 구체적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딸기 모종 피해가 심한데,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기준에 없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피해 보상 지원기준을 명확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있게 바꾸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망과 경치 좋은 곳을 개발할 때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산사태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개발 규제 부분을 재정비하라"라고도 했다.
이날 박 도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총력 대응을 당부하며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함께 재난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배치하라"라고도 지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