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배당기업 세제 혜택…주주환원 활성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조특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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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세제 개선안으로,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 기업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이다. 기존 세금 체계와 달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주요 특징은 배당금액에 따라 9~30% 차등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최저 세율인 9%가 적용된다. 이는 중소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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