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NH증권 vs. KB증권, 1200억원대 DLS 신탁소송 2심 본격화

1심 "NH증권 40% 책임" 판결
상품 설명 책임 vs 검토 의무 쟁점 부각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벌이는 1200억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소송 항소심이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KB증권이 NH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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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수에…원금·수익금 지급 전면 중단

앞서 KB증권은 2019년 NH증권이 발행한 DLS 상품을 신탁 형태로 구조화해 투자자 200명에게 총 1055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상품의 기초자산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운용하는 무역금융 펀드였다.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4%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는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변수가 됐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펀드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투자자 대부분이 원금을 상환받기도 어려워지자, KB증권은 NH증권에 부당이득금 119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KB증권 측은 "NH증권이 투자 손실 발생 시 홍콩 운용사가 투자 자산을 되사주는 '바이백 약정' 및 관련 보험이 확실하다고 설명한 만큼 손실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NH증권 측은 "보험 보장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었고, 바이백 약정도 홍콩 운용사의 재량 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변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심은 두 증권사에 각각 다른 성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NH증권이 KB증권에 339억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발행사 설명 의무, 판매사 검토 의무 등 2심서도 쟁점

당시 재판부는 NH증권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KB증권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NH증권이 전달한 이메일과 상품설명서에 '기초자산에 대해 글로벌 보험사가 원금 100%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바이백 약정이 존재한다는 설명도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내용은 실제 계약 구조와 달랐고, 홍콩 운용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역시 없었다.

재판부는 KB증권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체적인 상품 검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NH증권으로부터 제공받은 설명자료에만 의존한 채 독자적인 분석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증권의 손해에 대한 NH증권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두 증권사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에서도 1심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이 반복될 전망이다. NH증권이 보험 보장과 바이백 약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KB증권이 자체적으로 상품 분석 및 위험 판단 작업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사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등 외부 요인의 파급력도 재차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증권사 등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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