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더 센 상법으로 자폭...與 일방 통과 유감"

"해외자본 경영권 탈취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 등으로 대외 불안 요소가 커지는 상황에서 상법 추가 개정으로 자폭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곽규택·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재계에서 우려하던 내용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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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3% 룰 등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시행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장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 우려가 커진다"며 "이에 보완 조치를 담은 법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등 안에서도 자폭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한 베네수엘라 등의 모습이 곧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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