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도운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기나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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