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후 국내에서 불법 취업 활동을 벌인 외국인과 불법 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이 검거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 씨와 직업소개소 대표 60대 B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3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일대 항만물류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1800만원의 소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난민 신청자인 그는 신청 심사 기간에 국내에 머물면서 관계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채 취업해 돈을 벌었다.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에 비자 'G-1-5'를 받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이 기간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면 지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씨는 A 씨를 항만물류업체 등에 124회에 걸쳐 알선해 불법 취업을 도왔다.
창원해경은 신항 인근 항만물류업체에서 불법 취업한 난민 신청자가 일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아 떠난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심사는 신청, 면접, 사실조사,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지는데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난민심사제도를 체류 연장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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