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 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늘릴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50만원에서 2배로 상향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제공된다.
국내기업의 경우 인천 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을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이 대상으로 법인 이전 등기일, 사업 등록일, 공장 등록일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인천시민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 이상 초과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에 소재하며 투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해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3년보다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다만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안된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상시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비율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보조금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