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공단 통지는 사실 안내일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격 취소 및 연금지급중단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과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취득했다가 상실했다. 2024년 2월 법무부는 A씨의 국적이 2005년 3월16일자로 소급해 상실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같은 해 2월15일부터 외국인으로 등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3월 "2009년 9월 4일 취득한 임의가입자 자격은 국적 상실로 소급 상실되며, 1999년 4월 1일 가입한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기존 2008년 11월20일에서 국적상실일 다음날인 2005년 3월17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단은 2005년 3월17일부터 2008년 11월19일까지의 지역가입자 자격만 복원하고 임의가입자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유지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통지가 처분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12조 3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공단이 한 통지는 가입자 자격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통지 행위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은 애초 재산권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또 A씨가 공단 담당자로부터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해당 발언 역시 '미합중국 시민권자'에 관한 것이지 '국적 상실자'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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