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선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꼼수 소액 이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기준을 개선한다.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꼼수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이달 1일 시행됐다.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연속 3개월 혹은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소액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난 25일 처음 지급했다. 이달 신청해 자격 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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