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업체와의 계약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으로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적었다. 이와 함께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른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원금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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