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직장갑질119 설문…여성이 남성보다 찬성 많아
“사회적 합의 충분하니 이제는 실행의 문제”

직장인 대다수가 비동의 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7%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 추진에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의 83.9%, 남성의 62.6%가 찬성해 여성 응답자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로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사례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장인 70%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성별·출신·장애·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79.9%, 남성의 62.4%가 법제화에 찬성했다.

직장갑질119는 "두 법안 모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흐름이며,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니 이제는 실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등의 현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인물을 다시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면 이는 명백한 '제2의 인사 실패'이며, 강선우의 전철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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